‘기업유치 세수의 농업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제정
기존 농업예산 별도로 4년간 90억원 투입 결정

31일 군은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지난 25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31일 군은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지난 25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천군(군수 송기섭)이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31일 군은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지난 25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경제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농촌의 소득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생력을 갖춘 농촌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2021년 기준 진천군의 지방세입결산액은 총 2063억원으로 처음으로 2천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우량기업을 유치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와 세외수입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구 증가도 가파르다. 2015년 6만7000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7년사이 25% 이상이 증가해 9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2021년 기준 진천군 인구 대비 농업인 비율은 11.1%, 산업 규모 중 농업 비중은 3.1%로 타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일손 부족 현상 심화로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천군은 충북 최초로 기업유치에 따른 세수의 일부인 90억원(4년간)을 기존 농업 예산과는 별도로 농업인들에게 돌려주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농촌에 투자된 세수 예산은 마을단위 소득화사업,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한 중소‧고령농 맞춤형 지역별 전략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해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소득안전망 확대시킬 예정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대한민국 도농복합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가 소득을 농가당 GRDP 6500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모두가 잘사는 행복공동체를 조성하고, 농업인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혁신 행정ㆍ소통 행정의 새로운 농정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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