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24일부터 29일까지 ‘2022비정규직 철폐 투쟁 주간’ 일정을 진행한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24일부터 29일까지 ‘2022비정규직 철폐 투쟁 주간’ 일정을 진행한다.(출처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페이스북)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충북비정규직운동본부)가 2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비정규직 철폐 투쟁 주간’ 일정을 진행한다.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충북도당과 사창사거리, 내덕칠거리 등 청주지역 주요사거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27일 오후 3시부터는 충북도청부터 청주시 임시청사까지 행진을 통해 ‘노조법2,3조 개정’, ‘청소노동자 해고금지’, ‘비정규직철폐’를 알릴 계획이다. 또 28일 오후 2시부터는 ‘물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충북비정규직운동본부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짜사장 책임법’ 노조법 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하고, ‘손배폭탄 방지법’ 노조법 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하청·용역·파견·도급·자회사,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청소노동자,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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