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산재사고로 요양종결 이후 오랜 기간 병원에서 후유증을 앓던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암 투병 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고 있는데, 산재유족급여를 지급받으면 수급권자 자격이 상실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장례비는 지급받아도 수급권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선 장례비만 청구하고, 유족급여는 암 치료를 마치고 나중에 청구할 순 없나요?

A.장례비만 청구하고, 유족급여는 나중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청구서에 ‘장례비’만 체크하고 ‘유족급여’는 체크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유족급여는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나중에 따로 청구하더라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청구하셔야 합니다.

유족급여는 청구권자가 배우자이므로 ‘일시금’이 아니라 ‘매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나중에 청구할 경우, 처음에는 사망시점부터 청구시점까지의 연금이 한꺼번에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상담>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충청지사 : 041-557-7235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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