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보은·단양 주택 라돈 검출 양 타 지역보다 많아
2994세대 중 744세대 기준치 초과…최소 7.1Bq, 최대 2131.4Bq
보은군과 단양군 지역 단독주택 3곳 중 1곳은 1급 발암물질인 라돈(Rn) 검출양이 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치(148Bq/1㎥)의 무려 14배(2131.4Bq/1㎥)에 달하는 주택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충북 11개 시·군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2994세대를 대상으로 라돈 검출 양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주택의 수는 744세대(24.8%)이다. 또 조사 대상 세대의 라돈 평균 농도는 129.5Bq/㎥이고 최소 농도는 7.1Bq/㎥, 최대 농도는 2131.4Bq/㎥다.
특히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단양군 주택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많은 양의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 검출양이 기준치보다 높은 주택의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주시는 27%, 제천시는 25.1%, 특히 보은군은 31.5%, 단양군은 32.5%로 세 집 중 한 집은 라돈 검출 양이 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14.5%, 옥천군은 24%, 영동군 22.5%, 증평군 5.3%, 진천군 9.5%, 괴산군13.5%, 음성군 13.5%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전국 실내라돈 측정값'에 따르면 충북의 평균 라돈 측정값은 115Bq/㎥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도(146.4Bq/㎥), 전북(129.2Bq/㎥), 대전(126.9Bq/㎥) 충남(115Bq/㎥)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특히 충북 내에서도 제천은 140.2Bq/㎥, 보은 158.9Bq/㎥, 단양은 166.5Bq/㎥에 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계절별 실내 라돈 양을 조사하고 토양, 암석, 지하수 등 주변 환경에서 검출되는 자연방사능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실내 라돈조사 결과를 개별세대에 통보할 예정이다.
충북도도 12일 ‘라돈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실내 라돈관리 계획지표 설정 △연도별 실내 라돈 조사계획 △라돈 고농도 가구 시설개량저감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