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카페에서 주 5일 4시간씩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이 늦게 끝나서 몇 번 지각을 한 적이 있는데 사장님이 지각을 한 주의 주휴수당을 비례적으로 삭감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건가요?

A.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개근’이란 일을 하기로 약정한 날에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하며, 설사 노동자가 지각을 할지라도 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실노동시간이 아니라 1주일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1주일 동안 지각만 하였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지각하여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뿐이며 주휴수당은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주일에 20시간을 일하기로 하고 1주일을 개근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으로 4시간(20시간/40시간×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노동자가 지각하였을지라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비례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충청지사 : 041-557-7235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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