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이사장 ‘겸직금지 조항’ 위배, 이사회 정직 3개월 의결
‘소고기 돌리고 지원금 돌려’ 선거규약 위반 정직 3개월
“여직원등에 선물용 소고기 잘라라” 직원 갑질 논란까지
A이사장 “이사회가 날 쥐고 흔드는 것…가처분 신청 맞설 것”

청주 창신신협이사회가 최근 이사장 A씨에 대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이사장은 지난 8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창신신협의 임원선거규약을 위반한 혐의로 정직3개월을 징계를 받은 상태다.

초유의 ‘정직3개월 연속 징계“를 받은 A 이사장은 겸직금지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이사회가 날 쥐고 흔들려는 것“이라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징계가 불가피 했다는 창신신협의 이사회,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부당한 징계라는 이사장.

도대체 창신신협에 무슨일이 벌어진 걸까?(편집자주)

 

 

선거 직전 뿌려진 소고기와 지원금, 진실은?

창신신협은 올해 2월 12일 이사장과 이사를 선출하는 임원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에서 당시 현직 이사장 신분인 A씨가 당선됐다.

논란의 단초는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조합원과 관내 기관에 제공된 선물이다.

창신신협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사장 선거를 앞둔 올해 1월 25일 창신신협은 소고기 99만여원 어치를 구입해 불특정인에게 배포했다.

또 1월과 2월에 걸쳐 관내 경로당 15개소에 이사장이 직접 방문해 총 450만원의 유류대를 현금으로 전달했다.

1월 11일에는 99만여원어치의 커피를 구입해 경로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창신신협 이사회 관계자는 ”신협 정관에는 모든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집행할수 있다. “며 ”총회 승인없이 진행됐으므로 정관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도 이사장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해 문제가 됐었다“며 ”2021년 3월에 진행된 정기이사회에서 유류지원금, 우수조합원 표창, 장학금 전달시 임원들과 협의를 걸쳐 지급하도록 논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제24조는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있다.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33조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창신신협의 총회는 올 2월 12일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언급된 선물과 지원금은 모두 총회일 이전에 지출됐다.

청신신협은 내부 감사를 통해 이같은 행위는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중 26조 ’기부행위 제한‘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 A씨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6개월 전에는 (선물이나 지원금을 전달 할 때)이사장 개인 이름을 쓸수가 없다“며 ”그래서 창신신협 이름으로 전달했다. 만약 내 이름으로 전달했다면 문제 되지만 신협이름으로 줘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됐다“며 ”조합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선물을 줬더니 그 사람에 대해 뭐라고 하더라. 그래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업무 직원에게 소고기 잘라 포장해라‘ 갑질 논란

소고기를 선물하면서 금융업무를 보는 다수의 여직원을 포함한 직원에게 소고기를 자르고 포장하게 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발생했다.

이사장 A씨의 지시로 구입한 선물용 소고기는 청주가 아닌 타 도시의 대형유통 매장에서 구입했다. 선물용으로 크기에 맞게 작업을 거치지 않은 상태.

이사장 A씨는 직원들에게 구입한 소고기를 선물용으로 해체작업을 해 포장하도록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창신신협 내 공간에서 소고기를 잘라 선물로 포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창신신협 내부에서 ’이사장 갑질‘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사장 A씨는 ”소고기 선물을 받은 사람 중 70%는 직원들이 추천한 사람이다“며 ”갑질 이라니 말도 안된다. 직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방선거 출마자에 준 전달한 음료는 ’정상정인 영업활동‘

창신신협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사장 A씨는 지난 5월 10일 청주시 서원구 관내 기초광역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계정에서 총 81만6200원의 음료를 구매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감사보고서에는 ”조합의 업무추진비는 조합원 등 특정인의 접대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조합원 애경사에 지출한 경조비로 구분해 처리하도록 한다“며 ”이는 조합의 업무목적과는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감사팀은 A이사장에 견책과 변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사장 A씨는 ”당시 지자체(청주시) 특별회계를 (신협금고로) 유치하려고 한 영업활동으로 이사장이 접대비로 준 것이다“며 ”(특별회계를 유치하려면) 출마한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막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이사장을 쥐고 흔드는 것이다. 그래서 뭔 일을 할수 있냐“고 반박했다.

 

’중징계 VS 경징계‘ … 겸직금지 위반 징계수준은?

A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 겸직한 것도 별도의 징계사유가 된 상황.

신협 표준정관에는 이사장은 고유 업무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창신신협 이사회는 지난 9월 19일 이사회를 통해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로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 징계는 한 달간 소명기간을 거쳐 10월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징계사유가 되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A 이사장도 인정한 상황이다.

창신신협 이사회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정기감사에서 이사장 A씨가 청주시 관내 모 재가요양기관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발견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 문제는 창신신협의 2분기 감사때 까지도 시정되지 않았다. 창신신협 2분기 감사보고서에는 ”2022년 7월 11일 2분기 정기감사 현재까지도 (재가요양기관 겸직행위가) 미시정 됐다“고 지적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 A씨는 ”2017년 경부터 재가요양센터를 운영해 왔다“며 ”신협 규정에 중앙회장 허가를 득하면 겸직을 할 수가 있다. 중앙회에 질의를 넣고 기다리다가 5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다. 지금은 재가센터 운영을 접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장을 하면서 신협 이사장을 겸직한 사실도 문제가 돼) 청주시로부터 경고장을 받을 수 있다고 연락받았다“고 말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다른 기관의 직을 겸직해서는 안된다.

신협과 재가요양기관 모두 겸직이 불법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이사장 A씨는 ”(청주시로부터 겸직금지 위반으로) 딱지를 끊기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범침금을 가지고 그걸 문제 삼는다. 부정수급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고 따졌다.

그는 ”겸직금지와 관련해 신협중앙회에서 경징계 예고 통보를 받았다“며 ”경징계는 견책이나 경고 수준이다. 그런데 창신신협 이사회에선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이뤄진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노동자들의 경우 심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중 일부 인사들은 겸직금지 조항이 논란이 되자 자진해 사표를 내기도 했다.

반면 겸직금지 조항이 법으로 규정돼 있는 기초의원의 경우 출석정지 3~10일 이내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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