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택시회사가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한다면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이러면 사납금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되나요?

A. ‘사납금제’는 1990년대 이후 택시업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는데, 회사가 기사에게 최소한의 고정급만 지급하고, 실제 임금은 기사들이 각자 운송수입금 중에서 회사 또는 노사합의로 정한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초과운송수입금)’을 기사들이 수입으로 가져가는 임금체계입니다.

사납금제는 기사들의 성실근로를 유도하고, 고정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 지급할 수 있어 회사들이 선호했지만, 변동이 큰 운송수입금이 기사들의 임금 변동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생활이 어렵고, 과도한 사납금 설정으로 인한 장시간ㆍ저임금 노동이 택시업계에 만연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사납금제를 금지시키고 ‘회사는 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아야 하고, 기사는 회사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야 한다’.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시행했으나, 질의처럼 여전히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법률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 회사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기사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문화했습니다(제21조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2호).

최근 대법원은 2020년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2호는 강행규정이므로, 설령 단체협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로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제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도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회사가 그동안 공제한 기준운송수입금 부족분을 기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질의와 같이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1) 법원에 민사소송, (2) 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 (3) 행정관청에 전액관리제 위반신고 등을 제기하여 위법하게 공제한 기준운송수입금 부족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노사합의로 ‘변형된 형태의 사납급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행정관청에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를 묻지 않고 ‘변형된 형태의 사납급제’ 시행에 합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노동조합 대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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