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상담소 5개광역시에만 존재
상담소 없는 지역, 실태 파악 어렵고 지원도 차등
쪽방에 대한 정의, 최저주거기준으로 확대돼야

 

 

쪽방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는 않다. 2000년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쪽방거주자 지원대책’에서 쪽장이란 ‘도심 인근이나 역 근처에 위치하여 1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단신생활자용 유료 숙박시설’로 규정됐다.

쪽방이란 말이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생긴 말이지만 보건복지부의 규정에서 보듯 숙박시설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보이는 대목이다.

이처럼 숙박업소와 일명 ‘쪽방’은 뗄 레야 뗄 수가 없다. 경쟁에서 혹은 다른 환경에서 밀려난 숙박업소가 탈출구로 삼아 진화한 것이 쪽방이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등 5곳의 광역자치단체에 총 10곳의 쪽방상담소가 운영중이다.

쪽방 상담소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됐다. 쪽방 생활자 실태 조사 및 방문 상담, 취업 알선과 생활 정보 제공한다. 세탁이나 생필품등 기초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 진료 안내 등의 역할을 한다.

쪽방상담소가 생기게 된 배경은 1990년대 후반 IMF 구제 금융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광범위한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다. 실직자가 증가하여 대량 실업으로 이어졌고, 이들 중 일부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노숙인으로 전락했다. 이 시기 정부가 노숙인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측면에서가 아닌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인식하고, 노숙자 특별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노숙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쪽방촌으로 탈바꿈한 여인숙 복도 모습
쪽방촌으로 탈바꿈한 여인숙 복도 모습

쪽방상담소를 이용하는 주거취약계층 대부분이 숙박업소와 관련돼 있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에 따르면 이곳에서 관리하는 667명 중 95% 이상이 여관이나 여인숙에 거주한다.

대전쪽방상담소에 따르면 이곳에는 8월 현재 총 612명이 등록돼 있다. 이중 396세대가 여관이 여인숙, 고시원 같은 비정형주택에 머물고 있다.

‘쪽방’이란 말을 버리자!

대전쪽방상담소 조부활 목사는 “쪽방이란 말은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1998년도에 조사하다보니 연구자들이 쪽방이란 말을 주로 사용했다”며 “대통령령으로 쪽방상담소가 설치됐는데 그때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쪽방에서 왔어요’란 말에서 쪽방상담소가 됐다”고 말했다.

조부활 목사는 “(쪽방은) 비주거 주택의 대명사에 불과할 뿐 (그들의 실태를 표현하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쪽방상담소의 기능은 두 가지다. 하나는 노숙 예방. 최저 주거에서 생활하다 안되면 거리로 나오는 것을 예방하는 기능이다. 다음에는 주거상향 혹은 유지를 통해 쾌적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조부활 목사는 “쪽방상담소란 명칭대신 ‘노숙예방 및 주거상향 지원센터’로 가야 한다”며 “ 쪽방 등 비주거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쪽방상담소가 없는 도시엔 쪽방이 없을까?

조부활 목사도 숙박업소와 같은 곳에 거주하는 비주거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주거주택 거주조사 소관부서는 국토부다. 반면 쪽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복지부에서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부활 목사는 “복지부 같은 경우 5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 계속 조사를 하는데 쪽방 상담소 등록돼 있는 사람만 한다”며 “서울은 쪽방 건물을 지정해 놓고 ‘이 건물은 쪽방이다. 그 외의 건물, 비슷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은 쪽방이 아닌 걸’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주거주택 거주 조사와 관련 국토부 조사의 중심엔 쪽방 상담소에 있다”고 말했다.

조부활 목사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진행되는 비주거주택 조사는 쪽방상담소가 있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시 등 5개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쪽방상담소의 경우 지역과 오랜기간 밀착돼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현실적으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또 쪽방상담소가 있는 경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밀착형 관리가 가능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쪽방상담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실태파악도 어려울뿐더러 일상적 지원조차도 차등을 받게된다.

본보 취재결과 충북 청주시의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람 중 숙박업소에 거주하는 가구가 100곳 이상으로 추정됐다. 경남 밀양시의 경우도 10여곳이 확인됐다.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숙박업소에 거주하는 인구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취재결과 충북 진천군, 보은군 등 군단위 지역에도 1~2가구 이상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다.

 

“최저 주거기준, 최소한 네 평은 돼야!”

조부활 목사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공간적인 개념이 2000년대 초반과 많이 달라졌다”며 “현장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만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모두를 (쪽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 한편이 되지 않는 여인숙 쪽방 모습
채 한편이 되지 않는 여인숙 쪽방 모습

그는 “최소한 네 평은 돼야 된다. 지금 두 평, 세 평까지만 쪽방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희 지역아동센터충북도지원단장은 “취학아동이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숙박업소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며 “아동에게도 정서적인 발달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주거 기준이 보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이주 노동자의 경우 월세를 아끼려 숙박업소에 공동으로 생활하거나 사업주가 시설이 열악한 숙박업소를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며 “비닐하우스 같은 말도 안되는 곳 보다는 낫겠지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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