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정년(60세)이 도래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뒤 매년 1년 단위로 반복 갱신해 왔는데, 유독 저에 대해서만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상 촉탁직 재고용 규정은 재량규정이지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A.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하급심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준용하여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인정된 사례는, 단체협약 등에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이 관행화된 노동조건으로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정년퇴직자의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성적 문제,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등)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노동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것으로 명확히 승인되어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정도로 당사자들에게 인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이 사업장내의 노동관행이 되고,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상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규정은 법률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자의 재고용 노력의무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온 노동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에는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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