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생활임금 15개 광역시도 중 최저
“서명운동·충북민중대회조직…투쟁 이어갈 것”
민주노총충북본부는 29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 인상 및 노정 교섭 정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작년 도민발의를 통해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으나 생활임금은 전국 최저액에 달하며 적용범위를 축소해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에 따르면 2022년 충북도의 생활임금은 1만326원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15개 광역시도 중 최저 금액에 해당한다. 조례상 적용범위를 축소해 충북도 및 출연 기관에 고용된 노동자에만 적용됐다.
이어 “충북의 노동존엄 실현을 위해 현장의 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충북노동자 3천인 서명운동, 2차 충북민중대회 조직 등 생활임금 대폭 인상과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충북본부는 2023년 생활임금 인상 및 확대를 비롯해 △노동안전 조례 시행 △노동안전지킴이단 노동단체 참여 보장 △건설노동자 주휴 수당 지급 등 31개 의제, 149개 과제의 노정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이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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