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생활임금 15개 광역시도 중 최저
“서명운동·충북민중대회조직…투쟁 이어갈 것”

29일 민주노총충북본부는 '2023년 생활임금 대폭 인상 및 적용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충북본부 제공)
29일 민주노총충북본부는 '2023년 생활임금 대폭 인상 및 적용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충북본부 제공)

 

 

민주노총충북본부는 29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 인상 및 노정 교섭 정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작년 도민발의를 통해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으나 생활임금은 전국 최저액에 달하며 적용범위를 축소해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충부본부 제공.
민주노총충부본부 제공.

 

민주노총충북본부에 따르면 2022년 충북도의 생활임금은 1만326원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15개 광역시도 중 최저 금액에 해당한다. 조례상 적용범위를 축소해 충북도 및 출연 기관에 고용된 노동자에만 적용됐다.

이어 “충북의 노동존엄 실현을 위해 현장의 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충북노동자 3천인 서명운동, 2차 충북민중대회 조직 등 생활임금 대폭 인상과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충북본부는 2023년 생활임금 인상 및 확대를 비롯해 △노동안전 조례 시행 △노동안전지킴이단 노동단체 참여 보장 △건설노동자 주휴 수당 지급 등 31개 의제, 149개 과제의 노정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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