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
이달 1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신청 접수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청주시가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승인 대상의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CCTV) 등 공동이용 시설물 정비·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며, 단지별 총 사업비의 60~80% 범위 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단지와 보조금액은 신청 단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내년 1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이달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서류는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노후 공동주택 등 900여 개 단지에 170여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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