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교사 27명에게 일방적으로 학교 현장 복귀 지시
전교조 충북지부, “기간제 교사 10명 부당해고 당했다”
충북교육청, 학교충격 완화 위해 파견교사 현장복귀 결정

 

윤건영 충북교육감 취임 후 첫 인사발령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이고, 더욱이 부당해고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9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발표했는데,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교사 27명에게 오는 9월부터 다시 학교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파견교사들의 파견기간은 올 3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였음에도 교육감이 바뀐 후 인사발령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파견교사를 대신해 일선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기간제 교사 10여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기간제 교사들이 담당했던 학급은 한 학기 만에 다시 담임교사가 바뀌는 혼란을 겪게 됐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파견교사 조기복귀 결정은 기존의 인사발령을 번복한 교육행정으로 교육청의 신뢰성을 훼손시켰고, 정책 결정이 미칠 학교 현장의 혼란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간제 교사들에게 일방적 해고를 통지한 것은 일반 산업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사람을 상품처럼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다는 비인간화의 논리가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첫 번째 교원인사정책이라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파견교사 축소가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가치 있다 하더라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고, 기간제교사를 해고할 만큼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

또 “충북교육청은 부당해고가 통지되어 하루아침에 실직 상태로 내몰린 기간제 교사들을 위해 타 학교와의 계약 등 고용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 주체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감과 동행을 이루는 ‘교육의 품’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지만 교육의 품은 소통과 존중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였다”며 기간제 교사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 충북교육청 교원인사과 담당자는 “2023년에 교사 정원이 대폭 감축되면서 학교에 교사들을 복귀시키는 업무를 진행했다. 학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기간제 교사들을 해고 했다기보다 중도에 계약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 수요가 생기면 곧바로 다시 연락을 할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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