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이달 22일부터 접수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충청북도 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2일 충북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대상자는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시·군별 기존 주거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이달 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 등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부터 지급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경제상황 악화 및 물가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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