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 생활시설물 2713개소에 도로명주소 부여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르게 위치정보 공유 가능”

사물주소판 설치 모습. (청주시 제공)
사물주소판 설치 모습. (청주시 제공)
QR코드 활용 구조 요청 방법. (청주시 제공)
QR코드 활용 구조 요청 방법. (청주시 제공)

 

 

27일 청주시는 사고 발생 시 긴급 출동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어린이공원, 택시승강장 등 시설물 10종 2713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의 위치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주소체계이다.

작년 6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건물에만 부여하던 주소의 개념이 모든 사물의 위치식별자로 확대되어 공간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청주시는 현재까지 행안부 고시(사물주소 부여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에 명시된 육교승강기, 비상급수시설,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어린이공원 등 10종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올해 말 주소정보누리집과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사물주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사물주소판의 설치의무자인 관리부서(안전정책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지역 내 비상급수시설에 ‘QR코드 삽입형 사물주소판’ 40개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면 “○○○로 ○○번에서 구조를 요청합니다”란 문구와 함께 112, 119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강민주 지적정보과장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르게 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주소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