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논평 내고 노조할 권리 주장

음성노동인권센터 지난 2019년 9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음성타임즈).
음성노동인권센터 지난 2019년 9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음성타임즈).

 

직장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에게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법원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노동자에게 부당전보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위탁업체 사업주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3년여 걸친 다툼…대법원 판결로 일단락

2019년 직장내 괴롭힘 피해노동자 B씨는 관리자 C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신고서를 작성, 사업주 A씨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괴롭힘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출근할 수 없게 된 상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실조사와 처분을 요구한 것. 그러나 A씨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B씨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B씨를 해고했다.

이후 음성노동인권센터는 문제제기를 했고 관리자 C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퇴사한 노동자들의 증언과 B씨 진술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후 사업주 A씨는 법에 따른 처분을 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업주는 피해노동자에게 출퇴근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전보 조치했다. 결국 B씨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벌금 명령을 불복하고 2020년 재판부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21년 5월 “피고인 회사가 취한 개개의 조치를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경영마인드라는 것이 현행 규범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를 대상화하고 인식하는 것에 기인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 곧바로 항소했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2일 원심확정으로 나온 것이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대법원 판결 기쁘지만 답답한 가슴은 여전”

이와 관련 음성노동인권센터는 20일 논평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를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사업주의 보호조치라는 것이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때부터 피해노동자가 안전하게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심리적·정신적인 배려가 요구됨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일대일 문제를 넘어서 조직문화의 변화와 성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전히 괴롭힘으로 점철되고 있는 우리 사회 일터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문제를 언급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한 관리자, 피해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갑질에 동조한 동료 노동자들의 모습은 어제도 오늘도 재현되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정부가 노조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조할 권리,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포박하는 현행 노조법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옥포조선소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절규가 멈추지 않는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득한 우리 일터는 한 발짝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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