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제천시청·음성군청 전경.
왼쪽부터 제천시청·음성군청 전경.

 

제천시와 음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맺고 앞으로 5년간 지역 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업을 통한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2019년 12월에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협약에 따라 5년간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시·군은 지방비를 편성해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제천시와 음성군이 지난해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신청, 전국 20개 시군과 함께 선정됐으며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한 시·군은 △안성시 △평창군 △제천시 △음성군 △금산군 △청양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나주시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봉화군 △고성군 △산청군 △합천군 등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제천시는 의림생활권(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금성면, 청풍면)에 426억 원을 지원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기초생활거점조성(금성면, 청풍면) △시·군 역량강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음성군은 금왕생활권(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에 366억 원을 지원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대소면, 맹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삼성면) △시·군 역량강화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삼성면)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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