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학교시설 관리업무 강요는 학생건강관리 포기와 마찬가지

전교조 충북지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감은 보건교사가 학생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의 현실을 직접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감은 보건교사가 학생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의 현실을 직접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실 학교마다 편차가 심해요. 예를 들어 수도관 수질 관리를 저희들보고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질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관을 바꿔야 해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공기청정기 관리도 그래요. 모든 교실에 있는 공기청정기 청소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충북지역 학교에서 보건교사들에게 수십 년째 시설 관리 및 점검업무가 부과돼 보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건교사 본연의 업무인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 아닌 △저수조(물탱크) 관리 △상·하수도 검사 △수도관 수질관리 △기계 환기 설비 점검 및 관리 △라돈·미세먼지 등 오염된 공기 질 관리 △공기청정기 관리 △교내·외 소독 업무 등이 보건교사에게 전가돼 정작 학생 건강관리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

전교조 충북지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위생 업무의 이름으로 시설 관리, 점검업무를 보건교사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교원의 임무를 교육으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에도, 보건교사의 임무를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로 규정하는 학교보건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는 희귀질환을 앓는 학생, 당뇨질환을 앓고 있어 인슐린 기계를 착용하고 있는 학생 등 수시로 건강을 돌봐야 할 학생이 다수이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학생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법률적 직무를 훼손하며 교사들에게 환경위생 관련한 행정·시설 관리를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건교사에게 학교환경위생관리 등 행정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학교에서 소수이자 약자인 보건교사에 대한 행정적 폭력이자, 학생들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훼손하는 반교육적 폭력이라는 것.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생들이 각종 건강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건교사가 학생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감은 보건교사의 현실을 직접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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