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 진료비 82.9% 국민이 낸 건보 재정으로 충당
2007~2021년 미 지원된 정부지원금 32조원에 이르러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충북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했다.(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충북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했다.(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건강보험 정부지원 유효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노동단체가 건강보험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법 유효기간이 법 개정 없이 올 연말 일몰될 경우, 건강보험료는 17.6%인상될 것이고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재정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충북본부(이하 국민건강보험노조 충북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1항은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부칙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국고)에서 지원하고,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 총 20%를 국고지원한다는 것.

그러나 이 법은 올해 12월 말일로 일몰된다. 이를 연장하거나 일몰 시한을 삭제하는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은 전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충북본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정부지원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을 벌일 것임을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불명확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책임과 역할은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또 건강보험정부지원법 개정 이외에도 2007년 이후 미 지원된 정부지원금 32조원 지급, 코로나19 감염병 지원비 중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출된 3조 7473억 원을 당장 충당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2007년~2021년까지 지원되지 않은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32조원에 이르고 특히 법정 감염병 진료비 15조 5876억 원 중 82.9%(12조 9150원)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다며 국가책임과 역할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6차 2022.3.23일)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은 총 3조 7473억 원으로 이는 정부지원이 아닌 가입자가 낸 보험재정이다.

국민건강보험노조 충북본부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없고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쌈짓돈처럼 지출하고 국민이 낸 보험료로 정부가 생색내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감염병 환자의 권리 보호·사업 수행·소요 경비 등 부담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결정은 명백한 월권이고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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