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감면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8일 괴산군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1천200여명과 110여 개 산업단지 중소기업이며, 5억 2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며 별도의 신청은 없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관내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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