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적립금 10만원, 정부 지원 매달 10~30만원

충청북도 도청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5일 청년노동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18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3천437명(차상위 이하 168명, 차상위 초과 3천269명)이다.

가입자는 참여기간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 1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10∼30만원)이 소득에 따라 매칭 적립되며, 만기 시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액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연령)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2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만 1천80원) △(가구 재산)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천만 원 이하인 자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가입연령을 만15~39세로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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