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진천군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긴금생활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27일 진천군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긴금생활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진천군(군수 송기섭)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을 지원한다.

27일 진천군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긴금생활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가구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원까지 등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업종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카드로 지급된다.

카드는 오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인(법정대리인·급여관리자)이 본인 및 지급대상자(위임자) 신분증과 도장(서명가능)을 지참해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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