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이 홍보물을 사내에 게시 또는 배포하려면 게시사항 등을 제출하여 회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할 경우,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거나 강제로 철거할 수 있나요?

A. 노동조합이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할 경우,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거나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노동조합 홍보활동의 정당성 여부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3권’이 있고, 회사는 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권’이 있습니다. 사업장은 ‘노동3권’과 ‘시설관리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노동3권과 시설관리권의 충돌은 불가피하므로 상대방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권리행사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회사의 시설관리권이나 생산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회사 시설물 이용, 조합 게시판 설치, 인쇄물 배포 등 홍보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노동조합이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3권’ 및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은 단지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지 않으며, 홍보활동의 내용이나 홍보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일, 노동조합 홍보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침해하는 회사의 행위(홍보물 철거 및 회수, 징계 등)는 시설관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합니다.

질의처럼,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이 홍보물을 사내에 게시 또는 배포하려면 게시사항 등을 제출하여 회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게시사항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은 ‘노동3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로써 위헌소지가 큽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장소에서 유인물을 업무 중인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칫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협의를 하더라도 게시사항 등을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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