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A.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최대 3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의 폐지 또는 변경을 위한 ‘보충교섭’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평화의무’라고 합니다. 노사 어느 일방이 평화의무에 위반하는 보충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평화의무에 위반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➊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원칙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사항 포함), ➋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의견불일치, ➌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일지라도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사회통념 및 법령 위반 등), ➍ 기존 단체협약 체결 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 변경(경제여건의 변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불합리, ➎ 단체협약에서 정한 보충교섭 사유 발생 등의 경우는 평화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평화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노사 어느 일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상대방에게 보충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충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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