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시·군의 소극행정으로 도민들이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충주시를 비롯해 충북도내 8개 시·군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사업장 주소와 함께 대표자 주소까지 관내에 두도록 제한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실제 세금을 내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도내 7개 시·군은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됐음에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충북 11개 시·군 모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건축법 위반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주민과 지방정부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공직문화 및 행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과거의 행정행태만을 답습한다면 주민과 지방정부에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지방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도내 지방정부는 적극행정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만간 들어설 민선 8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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