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산재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저희를 인정하지 않으셨던 시부모님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의 산재유족급여를 신청한 상태인데, 아이를 임신한 지 3개월이 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A. <민법>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민법>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 및 산재노동자와 생계를 같이 해온 유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률혼과 사실혼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혼 배우자만 인정합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단기간의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와는 다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즉 생활공동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혼부부는 법률혼부부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부의 실질적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부부 사이의 권리의무(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등)관계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적용됩니다. 물론 혼인의 효과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민법>상 ‘상속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동의 없는 배우자 부모님의 산재유족급여청구의 효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에 있어서도 고인의 부모님보다 사망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부모님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유족급여를 청구했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산재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산재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사실혼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이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아파트의 경우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장, 이장(동장), 직장동료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을 적은 '확인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인과 '사실상 혼의 의사의 합치'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산재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노동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시금은 1일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고, 연금은 "기본금액"(1일 평균임금×365일×100분의 47)과 "가산금액"(연금수급권자 및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연금수급권자 1인당 기본금액의 100분의 5. 최대 100분의 20 한도)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일시금과 달리, 연금은 노동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많을수록 더 많이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노동자 사망할 당시에 태아였던 자녀가 사망 이후 출생하면 출생한 순간부터 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인정하여 출생 이후부터 기본금액의 100분의 5만큼의 연금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메일 : mhcham@hanmail.net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