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일 ‘하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마련, 폭염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현장대응반을 편성하고, 경찰, 소방 등과 협력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노숙인 폭염 보호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현장대응반은 월 2회 이상 현장 순찰, 응급구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고 응급구호가 필요한 노숙인에게 응급약품, 식수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응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병원, 119구급대 등과 연계해 노숙인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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