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는 노동조합 운영이 어려워, 회사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아 노동조합이 임금을 지급하는 ‘전임자’를 두고, 조합원들의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에 위반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운영비 원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➊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➋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➌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➍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➎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노조법 제81조 제2항).

실제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행이후, 상당수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 등을 통해서 후생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조합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조합비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보전이나 무급 전임자의 임금지급 및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조합규약을 개정하여 조합비를 인상하고, 인상된 조합비만큼을 임금인상에 추가로 반영하여 관철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근로시간에 회사 업무 대신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조합원(전임자)을 제한하는 제도이지, 조합원들의 근로시간 중 일상적인 조합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도 ‘근로시간면제’와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이 별개의 조항으로 구분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도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은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상집회의,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조합원총회), 단체교섭, 조합원 교육, 간부수련회, 회계감사, 선거관리 및 선거운동, 그밖에 조합 행사 등의 일상적인 조합 활동 참가 위주로 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을 확대하더라도, 부분전임 등 사실상 전임자에 준하는 형태로써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면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을 근로시간면제로 간주하여, 조합원들의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면제 업무를 제한하거나 해당 시간에 대한 유급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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