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범석 국민의힘 청주시장 후보를 향해 즉각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 후보는 왕복 5시간에 달하는 거리를 오가며 농사를 짓는 것이 과연 가능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범석 후보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주시장 후보직을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본보는 이범석 후보가 2012년 행안부 고위 공무원 시절, 미원면 농지를 증여받았다고 보도했다. 증여받을 당시,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했는데, 이 계획서에 따르면 오로지 본인의 힘으로 벼농사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이 후보의 거주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였고, 미원면까지는 왕복 5시간이 걸린다. 이 후보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농지 규모만 무려 3천281㎡(약 994평)이다. 이 후보 혼자서, 그것도 주말 노동만으로 경작을 해냈다면 누가 믿을 수 있을까?”라며 “이게 가능하다면 이범석 후보는 ‘논 농사의 신’으로 불려야 마땅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범석 후보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이 후보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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