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2012년 미원면 농지 증여받을 때 고양덕양구 거주
농지법, 농지 증여받으려면 직접 농사지어야
이 후보, "직접 농사,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고 증여 받아

이범석 후보가 2012년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할당시 청주시 미원면에서 농사를 직접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석 후보가 2012년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할당시 청주시 미원면에서 농사를 직접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고위 공무원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면서 청주시 미원면 대신리에 소재한 3281㎡(약 994평) 면적의 논 농사를 직접 짓는 것이 가능할까?

이범석(국민의힘) 청주시장 후보가 2012년 청주시 미원면 대신리 소재 농지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이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2년 3월 5일 부모로부터 위 농지를 증여받았다.

이 시기는 이 후보가 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로, 거주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모 아파트였다.

이 아파트는 현재까지도 이 후보 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구입 당시보다 6억원 가까이 거래가가 상승해 ’수도권 똘똘한 한 채‘ 논란이 일었던 아파트다.

 

농사 직접 안 지었다면 농지법 위반

현행 농지법은 매매나 증여같은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농업법인이나, 학교등 예외적으로 일부 농지 소유를 한정하고 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농사를 직접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해당 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다.

이범석 후보도 증여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가 2012년 3월 6일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가 2012년 3월 6일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본보는 이 후보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로지 자기노동력으로 ’벼‘를 경작하겠다고 신고했다. 또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짓겠다고 했다.

또 신고 당시 경운기와 이양기 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문제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 후보가 공직자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사를 직접 지을수 있냐는 것이다.

카카오길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후보의 자택과 청주시 미원면 대신리 경작지의 거리는 171.5㎞, 승용차로 2시간 22분이 소요된다.

2012년 당시 현재보다 도로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 교통 정체를 감안하면 소요시간은 더 걸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실적으로 이 후보가 농사를 직접 짓기에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관건은 이 후보가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할 때에 허위의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고향 청주에서 농사를 직접 짓겠다며 농지를 증여 받은 이범석 후보.

그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문제 될 것은 전혀 없다. 반대의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무래도 이 후보의 해명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본보는 이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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