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최저 연령’과 아동노동에 관한 근로기준

 

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아르바이트 등 노동은 몇 살부터 할 수 있는지, 아동노동에 관한 근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국제노동기구(ILO)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나이 및 15세 미만자에게 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자의 건강ㆍ안전ㆍ도덕상 유해한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아동노동을 규제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15세 미만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포함)를 고용하는 것과(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8세 미만자(연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고용하는 것을 각각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둘째, 18세 미만자(연소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연소자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셋째, 민법상 18세 미만자(연소자)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할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은 예외적으로 ‘연소자에게 자신의 노동에 관한 법률행위’를 인정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이 연소자를 대신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법상 계약해지라는 법률행위는 계약당사자가 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 후견인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계약해지권’을 인정하여,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경우’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직종, 법령 또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근로계약, 심신의 장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자 후견인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입니다.

이처럼, 아동노동을 규제하는 이유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일터로 내몰리는 것을 막고, 이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을 하는 아동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국제노동기구와 유니세프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아동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코로나19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일자리 및 근로소득의 감소로 인한 가계의 빈곤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노동하지 않아도 생계 걱정 없이 교육을 받고 꿈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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