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역개발과, “주변 지역과 부조화”…부결의견 내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만디마을 주민들이 2일 집회를 열고 진천군에 물류창고 인·허가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제보자 제공)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만디마을 주민들이 2일 집회를 열고 진천군에 물류창고 인·허가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제보자 제공)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만디마을 주민들이 ‘A업체 물류창고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진천군에 인·허가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

마을 주민들은 2일 만디마을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A업체가 건립하려는 물류창고는 민가와의 최단거리가 단 4미터밖에 안되고, 심각한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위치상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지역의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특히 이 물류창고는 만디마을 정 중앙에 건립될 예정으로 주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민 B씨는 “A업체 재산권 행사를 무조건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다. 민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마을 한 복판에 물류창고가 세워지는 것이 자연친화적, 사회적 경관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여느 지자체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물류창고를 인·허가해주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업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일조 침해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일조권 침해 항목을 제외시켰지만 실제로는 물류창고 정북방향에 민가가 15채 이상이 존재하고 농로를 사이에 두고 최단거리 4미터, 30미터 이내에 농지가 다량 위치해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제공.
제보자 제공.

 

A업체는 광혜원면 죽현리 573-1번지 외 14필지에 물류창고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1만3700여㎡ 규모이며 가로는 100여 미터, 높이는 13.6미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물류창고(센터)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개발이 진행되는데,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1만㎡ 이상일 때,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3만㎡ 이상일 때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진천군은 현재 물류창고 인·허가 단계의 마지막 절차인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오후 진행된 심의에서 진천군 지역개발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창고 건립에 부결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개발과 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르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마을의 가운데에 물류창고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주변과 조화가 안 맞는다”고 전했다.

이어 “부결의견을 냈으니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도 타 부서 의견을 종합해 부결의견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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