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글 : 김민호 노무사(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Q.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12월 31일)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에 퇴직하면,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했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A.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는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도 비록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대법원은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는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만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맞게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3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가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그에 대한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정년퇴직자의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1년간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의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입사일이 1월 1일이라면, 정년퇴직일이 12월 31일이므로 마지막 1년간 정확히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설령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했어도 그에 대한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입사일이 1월 1일이 아닌 다른 날(가령 7월 1일)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은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간’이므로, 마지막 1년간의 출근율 산정기간은 정년퇴직 직전연도 7월 1일부터 정년퇴직연도 6월 30일까지이고, 정년퇴직일은 이후 6개월이 지난 12월 31일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그 다음날인 7월 1일 그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정년퇴직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을 ‘개인별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정년퇴직자의 입사일이 1월 1일이 아닌 다른 날(가령 7월 1일)이라면, 마지막 1년간의 출근율 산정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지만, 퇴직 시에 그동안 부여한 총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총연차휴가일수보다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한 퇴직정산을 실시하여 만일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일수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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