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자 신임 차한성 서울중앙지법 부장 발령

   
▲ (좌)손기식 법원장·(우)차한성 청주지법원장 내정자
대법원이 지난 19일 3명의 대법관을 제청한 뒤 고위법관이 잇따라 사퇴하자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4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11월 4일자로 단행한다.

매년 2월 정기인사를 단행하던 대법원이 인사를 앞당긴 것은 고위법관의 줄사퇴로 법원장 공석사태가 빚어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로 사법고시 14회 손기식 청주지방법원장은 사법연수원장으로 가게 됐으며 후임으로 청주지방법원장에 사시 17회 차한성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판사가 발령됐다.

이번 인사는 대법관 제청이후 법원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사시 18회에서 법원장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등법원장에는 사시 12∼14회, 지방법원장에는 사시 14∼18회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일선 고법부장의 법원장 발령에 따른 재판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 선임연구관, 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고등법원에 복귀시켰고, 불가피한 공석에 대해서는 지법 부장을 고법부장으로 전보시키는 소폭 인사도 조만간 단행키로 했다.

사법연수원장으로 내정된 손기식 청주지법원장은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 덕택에 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텁다.  지난 95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재직시 사회적ㆍ문화적 환경권 개념을  도입해  서울 봉은사 인근의 고층건물의 신축공사를 일정 층수 이하로 제한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려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99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엔 이른바 `영남위원회'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감청과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결을 해 위법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현 대법원  청사의 설계 및 건축을 추진했고 2001년 민사소송법 전면 개정과 민사집행법 제정작업 완료에 기여했다.

부인 황상옥 여사(55세)와 2남. ▲경북 달성(55) ▲경북사대부고 ▲서울법대 ▲사시 14회 ▲대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부산고법  부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청주지법원장

후임 청주지법원장으로 발령난 차한성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54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국제부를 연수했으며 197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 대구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실장을 재직해 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