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양귀비 담금주.(충북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양귀비 담금주.(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 대마 밀경작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양귀비, 대마를 몰래 키울 우려가 큰 농촌지역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점적으로 집중 수색할 방침이다. 또 산악지대나 주택가 옥상 등 접근이 어려운 곳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으로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단 1주 만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키우고, 사거나 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양귀비 재배사범 115명을 적발하고, 총 9842주의 양귀비를 압수하였으며 5명의 대마사범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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