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지적장애 A씨, 통장관리인과 함께 수급비 취소 신청
음성군, 파문 일자 부랴부랴 원상회복 조치, 수습나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음성군 장애인 관리실태 조사”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는 24일 오전 금왕읍행정복지센터에서 최근 장애인 A씨의 장애인등록증 반납건과 관련 “음성군 복지행정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 · 청각장애 4급인 A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통장관리인 B씨와 함께 금왕읍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인등록증 반납 및 기초생활수급자격에 대한 취소를 신청했다. 

B씨는 수년 전 사실혼 관계로 추정되는 A씨의 남편이 사망하자 A씨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및 기초생활수급비 통장관리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씨는 매월 장애인연금 약 38만원, 기초생활수급비 약 73만원 등 110여 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A씨의 장애인자격이 취소되면서 매월 지급금도 자동적으로 중단된다. 스스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을 받지 않겠다는 흔치 않은 사례이다. 

23일 음성타임즈와 만난 충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해 관장은 “국가에서 지급받는 연금 및 수급비를 본인 스스로 받지 않겠다는 사례는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드물다며”라며 “깊숙한 내막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관련단체가 24일 금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음성군의 장애인 복지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장애인 관련단체가 24일 금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음성군의 장애인 복지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입금된 돈의 사용처, 지출내역 등 꼼꼼히 살펴야”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이에 대해 A씨의 현재 동거인인 C씨는 “지난 3일자로 장애인자격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금왕읍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하라. 소송을 걸라’는 등 냉담한 반응만 돌아왔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C씨의 말을 빌리면, 해당 담당자는 “상담한 내용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자필로 사인을 했다”며 “본인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다. 불리하다는 내용도 (A씨에게) 전달했다.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취소를 신청하는 자리에는 A씨와 B씨 그리고 해당 담당자가 동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해 관장은 “그동안 A씨가 지급받은 연금 및 수급비 통장을 관리했던 B씨와 취소 신청을 하게 된 원인을 확인중이다. 통장에 입금된 돈의 사용처, 지출내역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진상을 규명해 공개할 계획이다. 음성군의 장애인 관리실태도 함께 조사중이다. 때에 따라서는 법적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박제욱 금왕읍장과의 면담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박제욱 금왕읍장과의 면담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장애특성에 맞는 상담시스템 제공되어야” 

이번 반납 및 취소 과정에서 인지능력이 부족한 A씨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박제욱 금왕읍장은 이날 A씨, C씨, 정미정 센터장, 박윤준 상담실장 등과의 면담에서 “민원상담 과정에서 취소하지 말도록 몇 차례 종용했으나, (A씨가)눈물까지 보이면서 취소를 요청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제욱 읍장은 “(통장관리인 B씨가) ‘장애인자격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것 같아, 일단 반납을 했다가 다시 회복시키려 했다’는 말도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이에 박윤준 실장은 “인지능력이 부족한 장애인과 관련된 상담시에는 장애특성에 맞는 상담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통합사례관리 등 전문가의 분리상담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A씨의 장애인등록증 반납 소동은 충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실태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등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A씨 관련 건은 충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해 관장을 통해 충청북도에 문제가 제기됐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음성군은 24일 반납했던 A씨의 장애인 및 수급자격을 원상회복 조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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