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

Q. 남편이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위중한 상태입니다. 치료비와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요양급여입니다. 병원, 약국 등의 진료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보조기구입비, 입원비, 간병비, 이송비(교통비) 등이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지급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단, 비급여 항목일지라도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지급됩니다.

둘째, 휴업급여입니다.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단, 요양기간 중일지라도 취업이 가능한 건강 상태인 경우에는 통원일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셋째, 장해급여입니다.

요양치료 종결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높은 장해등급(1-7급)에 대해서는 매월 연금(평균임금의 329-138일분을 12등분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낮은 장해등급(8-14급)에 대해서는 일시금(평균임금의 1,474-55일분)으로 지급됩니다.

넷째, 간병급여입니다.

요양치료 종결이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고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다섯째, 유족급여입니다.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족 중 연금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연금(기본연금은 월평균임금의 47%, 가산연금은 연금수급권자 1인당 5%씩 최대 20%)으로 지급되고, 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1순위 유족에게 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지급됩니다. 연금수급권자는 재해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부모(양부모 우선)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자녀(태아 포함)로서 25세 미만인 자,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일정 등급 이상의 장애인을 말합니다. 만일, 유족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됩니다.

여섯째, 장례비입니다.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입니다. 단, 장례비용을 회사 등 유족이 아닌 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그 부담자에게 지급됩니다.

<상담>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041 557 7235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메일 : mhcham@hanmail.net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