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사회단체 중심, 이익단체 개인청구도 증가
언론보도 불만, 해당 언론사 관련 예산 공개 요구도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법이 시행에 들어간 것은 1998년 1월1일로, 아시아에서 처음이며 2004년 7월 개정을 거치면서 공개에 따른 절차도 간소화돼 세계수준을 지향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는 물론이고 보조금 수령하는 민간단체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또 2004년 개정 이전에는 청구목적 란이 있었지만 삭제됐으며, 신원 확인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처럼 청구에 따른 절차가 간소화되고 청구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구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충북의 경우에도 1998년 첫해 51건이 청구됐고 1999년에도 52건에 그쳤지만 2000년 10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데 이어, 2004년 144건, 2005년은 10월 현재 140여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구에 따른 공개율도 공개 여부에 따른 절차가 마무리된 6월30일 현재, 1998년부터 모두 739건 가운데 453건이 공개되고 비공개 결정 70건, 취하 146건 등으로 61.3%의 공개율을 기록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청구 주체와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주로 시민단체들이 나서 단체장의 판공비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각종 이익단체, 직능단체 등이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개인이 청구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이밖에 2003년 1월에는 사회단체를 비하하는 모 일간지의 보도와 관련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이 신문에 대한 도와 시·군,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공개 청구서를 20여개 기관에 각각 접수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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