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대표 발의…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송미애 충북도의원.
송미애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7일 송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조례안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외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과 지원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운영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규정 등 체계적인 지역공유경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미애 의원은 “공유경제를 통한 환경과 지역공동체 문제 해결 등 공공이익 창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효율적인 자원활용과 더불어 나눔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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