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세 지나 중단된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가능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시행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청주시는 지난해 만 7세 도래로 지급이 중단된 아동(2014년 2월~2015년 3월 출생)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하며 정비기간을 거쳐 4월 이후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아동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달라진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료 정비 기간에 계좌변경 등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는 1월부터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며 만 8세 연령 도래 등으로 수급 자격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신청기간(2월 9일~3월 31일)에 반드시 신청해야 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고 조부모나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청주시는 지난해 만 7세 연령 도래도 지급이 중단된 아동 약 9천400여명에게 우편물 발송 등 전수 안내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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