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 참여자치단체, 자치분권 6가지 의제 발표

출처 참여연대 홈페이지.
출처 참여연대 홈페이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 19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24일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대선의제’ 6가지를 원내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자 캠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선의제는 △자치 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주민자치회 설치·지원 의무 법제화 △복지분권과 주민(국민)돌봄 기본권 보장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의 실질화 등이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조직권과 재정권, 입법권 등에서 중앙정부와 국회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해 중앙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의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참여자치연대는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국가 정체성 조항을 신설해 ‘분권 국가’임을 명시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 새로 제정되는 헌법에서 ‘국가’의 개념은 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야 하고, 나아가 지방정부에 입권권과 자치재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해야 하고, 행정수도와 관련된 조항도 별도로 신설해 행정수도의 법적근거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자치회 설치·지원 의무 법제화’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방정부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분권과 주민(국민)돌봄 기본권 보장’은 중앙정부의 행정집행기구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정부 역할을 개편하는 것으로, 참여자치연대는 ‘국민돌봄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공공요양 기본공급률제를 도입해 공공비율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하며 영유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체계적인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지역정당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도 제안했다. 참여자치연대는 “현행 정당법에서 중앙당은 반드시 수도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5개 이상의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중앙·서울 중심적 사고이고 각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결사체의 등장을 어렵게 했다”며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정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이 이 정책들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대선 이후에도 제안한 의제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이고 각 지역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과 활동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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