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했던 농지원부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22일 제천시는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오는 4월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관한 안내문을 기존 농지원부를 소유한 농가주에게 발송했다.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를 거친 뒤 농지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을 마무리하고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하게 된다.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세대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된다.

작성 대상도 현행 1000㎡이상 농지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한편,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에 사본 편철되어 10년간 보관되고,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던 농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농지 임대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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