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공익직불제 직불금을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 괴산군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공익직불제 직불금을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 괴산군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공익직불제 직불금을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공익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임업공익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신청(6월 예정) 전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올해 5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괴산군의 경우 충주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가 10만3416호 현재 등록완료 건수가 6만3290호, 등록률 6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 임업경영체를 신청해 직불제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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