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운동원은 근기법상 노동자
중대재해처벌법·산재보상법은 적용
전국 읍·면·동 3495개소, 1개소당 3명 선거운동원 허용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유급선거운동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만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유급선거운동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만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다 재해를 당했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그동안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원일지라도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런데 한가지, 적용되지 않는 것이있다. 바로 최저임금법이다.

현재 선거운동원이 하루 지급받을수 있는 금액은 최대 7만원이다. 이를 초과해 지급하면 선거법으로 처벌받는다.

교통비와 식대등이 포함된 7만원은 현행 최저시금 9160원으로 따져도 한참 모자란 금액이다.

 

최저임금 적용 안되는 이유는?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읍·면·동 별로 최대 3명의 유급 선거운동원을 둘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 선거구에 설치된 선거사무소별로 5명의 선거사무원을 추가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읍면동수는 3495개소다. 3명까지 둘수 있을 것을 감안하면 정달별로 1만485명까지 가능하다. 253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감안하면 추가로 1265명까지 가능하다.

유급사무원을 최대치로 등록했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만 합쳐도 2만3000명에 육박한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데도 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까?

노무법인 참터충청지사 김민호 노무사에 따르면 2020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선거운동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김 노무사는 “이 판결은, 노동자성을 구체적으로 다룬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지급한 이후 별도의 추가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금권선거 방지 및 공명선거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원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선거운동원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자원봉사자”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 대부분의 선거운동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선거운동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금권선거 방지 및 공명선거라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은 제대로 된 선거공영제 실시 등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실현해야 할 일이지, 선거운동원들의 노동인권을 도외시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선거운동원일지라도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노동관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선거운동원의 보수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선거운동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수 있다고 밝혓다.

그는 “ 대통령 선거의 경우, 중앙당 차원에서 치르는 선거라는 점에서 ‘지역별 선거사무소’가 아니라 ‘지역별 선거사무소가 소속된 정당’이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정당이 고용한 노동자(노동자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원 포함)가 50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 1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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