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6월 이전 미등기, 8월 말까지 등기되면 과징금 유예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진천군이 운영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장면(진천군청 제공)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진천군이 운영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장면(진천군청 제공)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무리된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진천군은 이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군민들은 기간내에 등기를 완료하도록 당부했다.

진천군에 따르면 2022년 2월 현재 510필지를 접수 받아 295필지의 확인서 발급 처리를 완료했다.

신청시 참고할 사항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달리 군에서 위촉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자격보증인으로 포함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천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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