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진천군(군수 송기섭)은 주민자치 고도화의 일환으로 주민세 환원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16일 진천군(군수 송기섭)은 주민자치 고도화의 일환으로 주민세 환원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16일 진천군(군수 송기섭)은 주민자치 고도화의 일환으로 주민세 환원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진천군에 따르면 환원사업의 대상 세목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로,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다.

군은 이 주민세를 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실행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된다.

지난해 진천군의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은 약 3억3000만원이다.

진천군은 지난해 주민세 징수액의 71.2%인 2억3500만 원을 주민세 환원사업비로 결정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해 제출하면 적법성과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된다.

군은 올해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지원을 원활히 마치고 주민세 환원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5년 10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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