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올 1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 발표
모든 학생, 교직원 개학 후 5주간 주 2회 신속항원검사
원격수업 전환돼도 돌봄 필요한 아동은 돌봄교실 운영
방역인력 지난해보다 40% 더 늘린 2천800여 명 운영

충북교육청 제공.
충북교육청 제공.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15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정상등교(대면수업)를 원칙으로 하되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학교별 원격수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운영방식은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원격수업 등 4개 유형이다. 

우선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아침 자가진단앱을 통해 건강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등교(출근)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학교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검사를 해야 한다. PCR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재택치료 등을 받게 된다.

또 집단 발생 학교에는 학교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검체 채취팀(이동형 PCR검사)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개학 후 5주간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자가진단키트로 주기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정부와 협조해 약 180만 개, 약 4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 학교여건과 교과 특성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을 50% 이상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올 3월까지 학생 1인당 1스마트 기기를 앞당겨 보급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원과 학생이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스마트센터를 운영·지원한다.

학교별로 치러지는 각종 시험은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할 것을 권장했다. 체험학습 등 대면교육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석인원, 공간 등을 감안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블랜디드(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체육수업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하고 학생선수 훈련은 최대 15명 단위로 운영해야 한다. 다른 학교와의 합동·전지훈련은 지양된다. 학교 기숙사는 코로나19 학사유형에 따라 학교별로 결정하되, 전면 원격수업인 경우에는 운영이 중지된다.

기숙사는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입소할 수 있다. 입소 후에는 매일 2회 발열검사, 층 간·호실 간·동 간 이동 제한, 취침 공간 이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준수, 집단간식 섭취는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돌봄교실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달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집중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학교별로 방역체계 실태를 확인·보완하며,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인건비 89억 8천115만 원을 들여 약 2천800명의 방역인력을 학교에 투입해 각 학교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새 학기 안전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촘촘한 방역과 선제적 지원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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