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상정 “각종 재난에서 필수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해야”

이상정 충북도의원
이상정 충북도의원

각종 재난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필수업무 현황 및 종사자 근로조건·근무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대한 내용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상정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던 재난 상황 속에서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으나, 인력부족과 취약한 근무환경, 위험으로부터의 노출 등 보호·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충북도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임에도 취약한 근무환경과 고용불안 속에 있던 필수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만들어 질 수 있었다”며 “당초 조례안에서 ‘위원회 구성’에 노동계 참여가 추가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노동자는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위험을 무릎 쓰고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들의 언성히어로(unsung hero. 보이지 않는 영웅)”라며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우리 도민들의 일상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통해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한편,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의 대면 노동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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