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공혁대위, “특정지역 이전추진 균형발전정책 곡해”

충북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협의회가 “충북도가 정부의 혁신도시 원칙을 위반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다”라며 청주ㆍ청원권 입지 배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데 대해 제천시공공기관ㆍ혁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공동대표 양상환 외4ㆍ이하 제천공혁대위)가 “충북도의 청주ㆍ청원배제원칙은 타당하다”라며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제천공혁대위는 27일 성명을 통해 “충북이전기관협의회가 ‘충북도가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원칙을 위반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라며 충북도의 청주·청원권 배제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곡해함은 물론 충북도의 현실을 애써 외면한 채 오직 그들이 원하는 특정지역으로의 이전만을 추진하려는 발상에서 기인하고 있는 바,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천공혁대위는 “그동안 충북 이전대상 기관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특정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입지용역을 시행하고 토론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일련의 행태를 보여 왔다. 우리는 이전기관 직원이 정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국가정책을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를 따라야 할 책임 역시 함께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제천공혁대위는 “충북도의 청주·청원지역 배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의 관점이나 충북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도정의 방향, 그리고 충북도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지극히 타당한 입장이다. 14만 제천시민 모두는 충북의 혁신도시 입지에서 청주·청원권을 배제하는 충북도의 원칙을 적극 지지한다”라며 이전기관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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