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학교 공사 중 사고발생시 경영 책임자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2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법이 입법 예고되었을 때 학교 공사 중 사고 발생 시 시공사 뿐만 아니라 시행사인 학교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많았고 그런 이유로 교육감을 경영 책임자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교육감은 많은 현장을 감독할 수 없어 각 공사장에 책임자를 두고 안전관리를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주는 사고라고 생각한다"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자 A씨는 19일 오전 8시 30분 경 청주지역 한 고등학교학교에서 방학을 이용해 학교 바닥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3층 창문 철거 작업을 하다 창문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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