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규제개선 행정예고

대청호 향수호수길 / 옥천군
대청호 향수호수길 / 옥천군

옥천군 대청호 일대 도선 운행이 재개된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통해 특별대책지역 1권역내 친환경 도선의 신규 운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정 고시에서 친환경 도선 신규 운항은 기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전기동력선 운항에서 벗어나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목적까지 포함하고 있다. 

운항 가능한 선박은 기존 전기동력선 한정에서 전기·태양광·수소를 포함하는 친환경 선박으로 확대된다. 또한 도선 운항에 따른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오염 방지를 최우선하기 위해 지자체 공영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군은 선착장 설치․운영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마련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추진할 계획이다.

대청호는 1979년 청주 문의문화재단지에서 옥천 장계관광지 47㎞ 구간을 오가는 놀잇배와 도선 운항이 시작됐다. 하지만 1983년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보안 문제등을 이유로 운항이 중지됐다. 1990년 7월 환경부가 대청호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유람선 운항은 불가능해졌다.

군은 친환경 도선 운항 및 환경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대청호 생태관광지역’,‘장계관광지’와‘옥천전통문화체험관’과 연계해 지역과 주민이 함께하는 환경 친화적 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5만여 옥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우리가 지켜온 아름다운 대청호를 옥천군 새로운 비전과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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